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관사업

  • 사회복지시설
  • 대관사업
  • 대관규정

제정 2015. 6. 1.
개정 2018.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실의 운영ㆍ관리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실”이라 함은 광주사회복지회관 내 교육, 회의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교육 및 회의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의실을 임대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협의회의 대관승인을 받아 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의실 총괄책임자)
① 회의실 총괄책임자는 협의회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회장이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회의실 및 부대시설의 기능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회의실 안전관리)
회의실의 안전, 출입 통제 등 기타 제반 관리ㆍ운영 사항은 협의회 총무팀이 주관한다.

제5조(회의실 관리)
회의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회의실 별 담당자를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책상 및 기자재 관리
2. 회의실 청결상태 점검
3. 회의실 제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4. 회의실 안전 관리 등



제2장 대 관
제1절 대관의 종류 및 범위

제6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수시대관으로 진행한다.
② 수시대관은 당월에 일정 발생 시 당월 일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제7조(대관의 범위)
대관의 범위는 교육 및 회의와 관련된 제반 시설로 한다.

제2절 대관료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무료로 하되 추후 유료전환 가능하다.

제3절 대관신청 및 승인

제9조(대관신청)
① 제6조의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와 “행사개요서(서식 제2호)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심사)
1. 대관신청이 접수되면 협의회장은 대관신청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대관승인)
① 협의회는 대관신청 후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광주사회복지회관 대관승인통지서(서식 제3호)” 또는 “광주사회복지회관 대관불가통지서(서식 제4호)”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전화, fax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승인기준)
① 대관승인 기준은 협의회의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회의실 대관 심의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ㆍ단체에서의 공익적 및 비영리 목적의 세미나 및 교육행사 또는 회의
2. 공익·비영리 기관(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준하는 목적의 세미나 및 교육행사 또는 회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방침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

제4절 대관신청제한, 취소 및 중지

제13조(대관신청제한, 승인취소 및 중지)
①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의실 등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대관신청기관단체가 최근 2년 간 협의회의 계약 체결 후 계약파기 및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5. 대관자가 연속된 일자의 대관신청 등으로 회의실을 독점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대관자가 협의회의 승인 없이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3. 대관 이용 중 회의실 등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진행한 경우
4.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절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14조(행사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야 한다.
② 협의회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일정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고, 협의회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 협의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절 회의실사용 및 관리의무사항

제16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회관의 시설과 기자재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협의회가 정하는 회의실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회관 및 협의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회의실 기자재(책상, 의자, 비품 등) 파손 시 협의회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대관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회의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협의회에 청구 할 수 없다.
⑧ 대관자는 대관사용 전ㆍ후 협의회에 대관자 체크리스트(서식 제6호) 점검 후 퇴실한다.

제7절 기타(실별 현황)
구 분 교육장명 평수 수용인원 기자재
2층 대회의실 49.29평 80명 빔, 전자교탁, 강연대 1개, 사회대 1개, 마이크(유선1개, 무선1개), 마이크거치대 2개
전산교육장 31평 38명 빔, 전자교탁, 마이크(무선1개)
지하1층 중회의실 35.1평 33명 빔, 전자교탁, 사회대 1개, 마이크(유선1개)
회의실 14.67평 12명 -
부 칙[2015.6.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9.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