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관사업
제정 2015. 6. 1.
개정 2018.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실의 운영ㆍ관리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실”이라 함은 광주사회복지회관 내 교육, 회의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교육 및 회의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의실을 임대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협의회의 대관승인을 받아 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의실 총괄책임자)
① 회의실 총괄책임자는 협의회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회장이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회의실 및 부대시설의 기능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회의실 안전관리)
회의실의 안전, 출입 통제 등 기타 제반 관리ㆍ운영 사항은 협의회 총무팀이 주관한다.
제5조(회의실 관리)
회의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회의실 별 담당자를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책상 및 기자재 관리
2. 회의실 청결상태 점검
3. 회의실 제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4. 회의실 안전 관리 등
제6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수시대관으로 진행한다.
② 수시대관은 당월에 일정 발생 시 당월 일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제7조(대관의 범위)
대관의 범위는 교육 및 회의와 관련된 제반 시설로 한다.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무료로 하되 추후 유료전환 가능하다.
제9조(대관신청)
① 제6조의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와 “행사개요서(서식 제2호)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심사)
1. 대관신청이 접수되면 협의회장은 대관신청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대관승인)
① 협의회는 대관신청 후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광주사회복지회관 대관승인통지서(서식 제3호)” 또는 “광주사회복지회관 대관불가통지서(서식 제4호)”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전화, fax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승인기준)
① 대관승인 기준은 협의회의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회의실 대관 심의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ㆍ단체에서의 공익적 및 비영리 목적의 세미나 및 교육행사 또는 회의
2. 공익·비영리 기관(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준하는 목적의 세미나 및 교육행사 또는 회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방침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
제13조(대관신청제한, 승인취소 및 중지)
①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의실 등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대관신청기관단체가 최근 2년 간 협의회의 계약 체결 후 계약파기 및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5. 대관자가 연속된 일자의 대관신청 등으로 회의실을 독점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대관자가 협의회의 승인 없이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3. 대관 이용 중 회의실 등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진행한 경우
4.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행사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야 한다.
② 협의회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일정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고, 협의회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 협의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회관의 시설과 기자재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협의회가 정하는 회의실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회관 및 협의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회의실 기자재(책상, 의자, 비품 등) 파손 시 협의회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대관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회의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협의회에 청구 할 수 없다.
⑧ 대관자는 대관사용 전ㆍ후 협의회에 대관자 체크리스트(서식 제6호) 점검 후 퇴실한다.
구 분 | 교육장명 | 평수 | 수용인원 |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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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대회의실 | 49.29평 | 80명 | 빔, 전자교탁, 강연대 1개, 사회대 1개, 마이크(유선1개, 무선1개), 마이크거치대 2개 |
전산교육장 | 31평 | 38명 | 빔, 전자교탁, 마이크(무선1개) | |
지하1층 | 중회의실 | 35.1평 | 33명 | 빔, 전자교탁, 사회대 1개, 마이크(유선1개) |
회의실 | 14.67평 | 12명 |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