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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교육
교육구분 |
교육구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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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교육목적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2항,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일정 |
교육일정 2014년 4월 18일(금) |
교육시간 |
교육시간 10:30~17:00 |
접수일정 |
접수일정 2014-03-25 ~ 2014-04-01 |
대 상 |
대 상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위촉 대상자 |
장 소 |
장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9층 전산실 |
참가비 |
참가비 1인:25,000원 |
참가비 입금은행 |
참가비 입금은행 광주은행 055-107-020391 (예금주: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첨부파일 1 |
첨부파일 ![]() |
교육 세부 내용
기존 인증요원은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우선 접수하오니 타 지역 종사자는 신청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내(신규인증관리요원교육) 1. 기관당 1명의 직원만 교육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온라인 접수 후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지역가입자는 신청 불가능하며, 인증요원으로 활동하실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으로 발급.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바람.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대보험관련 서류로 제출바람. 3. 구비서류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팩스(062-351-9877) / 이메일(gjcsw@hanmail.net) 4. 신청절차 - 온라인접수→구비서류제출→교육비입금 5. 교육비 - 온라인접수 및 구비서류제출 후 교육비 입금은 4월11일(금)입금바랍니다. - 광주은행 105-107-342756(예금주: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기안안에 미입금시 사전공지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수있습니다. - 교육비 취소에 따른 환불은 교육일로부터 3일전에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안내(신규인증관리센터 지정) 1. 신청절차 - 구비서류 제출 2. 구비서류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452 한림빌딩1층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1. 구비서류 1) 지정신청서(소정첨부양식) 2) 해당 시설(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 기타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정관(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 의료기관: 의료법인설립허가증,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 ※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모든 신청 기관은 영리를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 가능함. 4) 10인 이상 기존 활동 봉사자 명단(소정첨부양식) 구비서류 다운받기(자료실→일반자료실 43번 게시물) 유의사항 1. 교육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이 안될경우 입실이 불가능합니다.(타인과 동반 입실이 금지되며 대리 입실 또한 불가능합니다.) 2. 교육 당이 10분 이상 지각 또는 자리 비움 시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